주택 양도/상속稅 더 낸다..국세청, 7월1일부터 단독에 기준싯가 첫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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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할때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기준싯가가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반영,IMF체제 이후 처음으로 평균 12.2% 올라간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돼온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 대신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이 높은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돼 관련 세금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이같이 기준싯가를 개정, 양도세는 잔금지급일이 7월1일 이후(단독주택은 내년 1월1일이후), 상속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싯가는 매년 7월1일 조정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검색할수 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관련 상속 증여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대재산가의 상속 증여세 부담은 최고 2배까지 올라갈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7월1일 조정돼온 공동주택의 기준싯가는 85평방m(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실거래가격의 70%로 현행 수준이 유지됐다.
그러나 85평방m~1백65평방m(50평)는 거래가액의 75%에서 80%로, 1백65평방m 이상의 고급주택은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지난해보다 16.8%, 15.2% 올랐다.
광주는 2.1%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명동 2가 33의 2 한빛은행 명동지점으로 평방m당 3천3백80만원(평당 1억1천만원), 가장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 50의 1 일대 녹지지역으로 평방m당 2천8백20원으로 고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돼온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 대신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이 높은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돼 관련 세금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이같이 기준싯가를 개정, 양도세는 잔금지급일이 7월1일 이후(단독주택은 내년 1월1일이후), 상속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싯가는 매년 7월1일 조정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검색할수 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관련 상속 증여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대재산가의 상속 증여세 부담은 최고 2배까지 올라갈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7월1일 조정돼온 공동주택의 기준싯가는 85평방m(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실거래가격의 70%로 현행 수준이 유지됐다.
그러나 85평방m~1백65평방m(50평)는 거래가액의 75%에서 80%로, 1백65평방m 이상의 고급주택은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지난해보다 16.8%, 15.2% 올랐다.
광주는 2.1%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명동 2가 33의 2 한빛은행 명동지점으로 평방m당 3천3백80만원(평당 1억1천만원), 가장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 50의 1 일대 녹지지역으로 평방m당 2천8백20원으로 고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