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은행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한은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조짐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2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유동성조절대출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출금리는 콜금리(현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매월 결정된다.

차입기간은 한달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조절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은 매월 20일까지 한은에 유동성 상황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담은 대출신청서를 제출한다.

한은 총재는 경영건전성 자금운용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급속한 자금인출 등 긴급사태가 발행할 경우 즉시 지원도 가능하다.

한은은 돈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관이 보유중인 국채나 통안채 등을 담보로 확보하게 된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유동성조절대출은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분예금보험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환경 변화 등 마찰적 요인으로 유동성 부족문제를 겪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은행이 생기지 않도록 3개월 연속 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1% 포인트의 벌칙(패널티) 금리를 더한다는 게 한은 복안이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초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콜금리와 함께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를 결정,고시하게 된다.

따라서 콜금리는 초단기금리 정책방향을,유동성조절대출금리는 3~6개월의 금리정책방향을 예고하는 기준금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