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상호신용금고 주식 90만1천9백58주를 1백억원에 매입키로 한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코미트금고(옛 신신금고) 관계자는 "대양금고를 인수한 뒤 합병하려 했으나 금감위의 인가기준인 결합후 BIS비율을 만족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코미트금고는 계약금 1백억원중 4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60억원은 대양금고의 대주주인 방림에 대출해 준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방림은 이번 계약취소로 대양금고 주식처분에 따른 특별이익 51억9천5백만원도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공시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