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의료보험 통합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총보수의 2.8%,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에게 3.4%의 단일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또 의료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2촌이내 혈족으로 강화된다.

의료보험 적용대상도 일부 확대된다.

지역 직장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토록한 이번 의료보험 통합으로 달라지는 점을 점검한다.


<>직장인 보험료 변동=현재 1백39개 직장조합별로 기본급의 3-8%(평균 3.8%)인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율이 총보수의 2.8%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낮아졌으나 기준액이 높아져 1인당 평균보험료(99년말 4만1천6백97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직장인 보험료는 올라간다.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대체로 내려간다.

이번 통합으로 조합원들이 병원에 잘 다니지 않았던 공단 근로자 등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통합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30% 초과금액중 절반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즉 보험료를 50%더 내야 하는 가입자의 경우 30%를 초과하는 20%에 대해서는 절반인 10%를 감면해줘 40%만 더내면 된다.

7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50%만 오른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의 보험료율은 기본급의 5.6%에서 직급보조비와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한 총보수의 3.4%로 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3촌이내 방계혈족에서 2촌이내 혈족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은 조부모 부모 형제만을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카드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2촌이내의 혈족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대상 조정=초음파를 제외한 산전진찰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모와 태아는 의료보험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1천원 싼 2천2백원을 내도록한 본인부담금할인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가입자에 대해 30만원, 가구원(피부양자)에 대해는 20만원씩 지급되던 장제비는 구분없이 25만원으로 조정된다.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서비스 개선=모든 의료보험의 전산망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기존 의료보험증들이 하나의 ''건강보험증''으로 통일된다.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도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또 일년내내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