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보가 통합돼 월간 총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직장인과 공무원,사립교직원의 의보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은 전체의 43.4%,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은 40.8%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통합에 따라 기본급이나 월소득 기준으로 돼 있는 의료보험료율을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으로 변경,직장인에게는 2.8%,공무원과 사립교직원에겐 3.4%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상액이 최고 50%를 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감면해 준다.

복지부는 법시행에 맞춰 7월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통합의료보험을 운영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심사업무를 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는 지역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만 통합하고 재정통합은 2001년과 2002년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