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보가 통합돼 월간 총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직장인과 공무원, 사립교직원의 의보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은 전체의 43.4%,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은 40.8%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통합에 따라 기본급이나 월소득 기준으로 돼 있는 의료보험료율을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으로 변경, 7월부터 직장인에게는 2.8%,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에겐 3.4%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통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합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통합은 6개월~1년반 뒤에 이루어지는 만큼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