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싯가가 처음 고시된데 이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싯가가 새로 마련됐다.

재산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국세청의 기준싯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그동안은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싯가표준액이었다.

싯가표준액은 싯가의 30~40% 정도를 반영, 실거래가의 70~90%까지 반영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보다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

고액재산가가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물려줄때 단독주택이면 아파트보다 세금이 훨씬 적었다는 얘기다.

이번에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싯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과세형평성 시비여지도 줄었다.

국세청이 고시한 2000년 기준싯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잔금지급일이 7월1일 이후일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일때 적용된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싯가가 전년도보나 12.2% 올라간 이유는.

<> 주택은행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이 지난해 7월이후 서울이 17.9%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9.9% 올랐고 국세청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데다 고급주택의 고시기준율을 시세의 90%로 올렸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 기준싯가의 지역별 상승률은.

<>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6.8%이다.

다음으로 경기 15.2%, 대구 7.5%, 인천 5.0%, 부산 4.7%, 대전 4.8%, 광주 2.1% 순이다.


- 공동주택 기준싯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많을 때 구제방법은.

<>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의 아파트 기준싯가와 양도신고시 세액계산도 해준다.

-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기준싯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과 그동안 기준에 미달한 연립 등을 합쳐 일반주택으로 묶어 이번에 처음으로 국세청 기준싯가라는 같은 잣대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않고 상업용건물 기준싯가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감안,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일반주택의 세부담 변화는.

<> 일반주택에 첫 적용되는 기준싯가는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상속세 공제액은 최소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 5억원)이어서 일반주택의 기준싯가와 다른 상속재산 가액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

다만 고액재산가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30억재산가가 기본/배우자 공제 10억원만 받은채 20억원짜리 집을 물려줄 경우를 가정하자.

주택에 대한 기준싯가가 올라가지만 땅값부분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과표기준은 1억원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 세율 60%를 적용하고 자진납세 10% 감세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5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 기준싯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싯가(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 싯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싯가를 적용하고 싯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싯가를 초과한 기준싯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일반주택 기준싯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