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부터 수출입업체의 e메일 주소를 등록받아 수출입통관 관련사항이나 관세 및 무역관련 국제동향,관세법령 제정.개정내용 등 통관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7월부터 신규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 신청하는 업체부터 e메일 주소를 계속 확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인 통관고유부호 등록업체는 현재 19만1백3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