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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낮춰..'도시계획법 시행령 확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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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확정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도심의 고층화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건물의 용적률 하한선을 낮추고 용도제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제한 강화=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녹지를 보호하기위해 단란주점 숙박시설과 같은 유흥시설들의 입지여건이 제한된다.

    앞으로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종전에는 상업지역을 포함,준주거지역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었다.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자연녹지지역에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단 자연녹지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용도지역 용적률 하향조정=지자체들이 지역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대폭 낮추었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7백~1천5백%에서 4백~1천5백%로,일반상업지역은 5백~1천3백%에서 3백~1천3백%로,근린상업지역은 3백50~9백%에서 2백~9백%로 각각 조정된다.

    유통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6백%와 3백%에서 2백%로 각각 낮아진다.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선 용적률 상한선이 2백%에서 자역녹지지역 수준인 50~1백%로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리강화=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기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지자체들이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달동네"로 불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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