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심의 고층화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건물의 용적률 하한선을 낮추고 용도제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제한 강화=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녹지를 보호하기위해 단란주점 숙박시설과 같은 유흥시설들의 입지여건이 제한된다.
앞으로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종전에는 상업지역을 포함,준주거지역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었다.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자연녹지지역에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단 자연녹지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용도지역 용적률 하향조정=지자체들이 지역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대폭 낮추었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7백~1천5백%에서 4백~1천5백%로,일반상업지역은 5백~1천3백%에서 3백~1천3백%로,근린상업지역은 3백50~9백%에서 2백~9백%로 각각 조정된다.
유통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6백%와 3백%에서 2백%로 각각 낮아진다.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선 용적률 상한선이 2백%에서 자역녹지지역 수준인 50~1백%로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리강화=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기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지자체들이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달동네"로 불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