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가 형법상 음화제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거짓말"의 감독을 맡았던 장선우 씨와 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또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촬영기법을 살펴볼때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측 주장에 부응하는 증거가 많다"며 "영화 등 예술작품의 음란성에 대해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화가 <>원작소설보다 표현이나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고 <>다큐멘터리 촬영기법 등을 통해 관객의 영화 몰입을 차단한 점 <>성을 통한 세대간의 권력관계 비판이라는 주제아래 실제 성년인 주인공이 영화속의 미성년 역할을 한 점 등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음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포르노 영화라는 고발인측 주장과 음란물을 제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발인측 주장,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와 영화 전문가,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화 "거짓말"은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30대 유부남과 18세 소녀의 성관계 등을 묘사한 작품으로 지난 1월8일부터 전국 1백1개 극장에서 개봉된 뒤 비디오로 출시됐었다.

음대협은 영화개봉 직전인 올1월6일 감독과 제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