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버스공제조합도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상대 차량의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대물공제사업에 나서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버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버스공제조합 약관 변경안을 승인,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버스가 개입된 사고로 물품 피해을 입은 사람은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버스로 인한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직접 요구해야만 해 불편을 겪었다.

또 버스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