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일정연령(50세 또는 52세)이 돼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월급여의 7.5%를 내는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이 8~9%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공무원과 정부가 7.5%씩 내는 연금부담률을 3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10.5%까지 높이되 정부가 더 많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이 부담키로 해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8~9%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지급시기는 지금은 20년이상 근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최소연령(50~52세)을 지정한뒤 매년 연령을 높여 60세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제시한 방안중 KDI가 주장한 방식에 따를 경우 70년대 중반에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 재직한 후 2010년대 중반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지급액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KDI는 이밖에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연금의 절반을 삭감하던 것을 민간기업 재취직과 자영업 운영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폭에 맞추던 연금 연동방식을 <>공무원의 평균보수인상율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고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