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총면적 3.85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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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공원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돼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재조정을 통해 국립공원 총 면적은 현재 6천4백73제곱km에서 6천7백19제곱km로 2백46제곱km(3.8%)가 늘어나게 된다.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또 공원내에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대폭 허용되고 매수청구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연보존.자연환경.집단시설.취락 등 현재 4개용도로 구분돼 있으나 앞으론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자연환경지구의 상당부분을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지구(23.8<>1백85.9 )로 대폭 편입시켰으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편입시켰다.
취락지구 가운데 20가구 이상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건축규모(단독주택 기준)가 기존의 2층이하 건폐율 60%에서 3층이하 건폐율 60%로 완화된다.
또 특정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5가구 이상 자연취락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용원 음식점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이외에 주유소 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독립가옥 등 5가구미만 가구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편입,오히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연환경지구로 새로 편입될 대상가구는 전체 3만5천가구중 0.7%인 2백54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과 해당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재조정을 통해 국립공원 총 면적은 현재 6천4백73제곱km에서 6천7백19제곱km로 2백46제곱km(3.8%)가 늘어나게 된다.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또 공원내에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대폭 허용되고 매수청구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연보존.자연환경.집단시설.취락 등 현재 4개용도로 구분돼 있으나 앞으론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자연환경지구의 상당부분을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지구(23.8<>1백85.9 )로 대폭 편입시켰으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편입시켰다.
취락지구 가운데 20가구 이상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건축규모(단독주택 기준)가 기존의 2층이하 건폐율 60%에서 3층이하 건폐율 60%로 완화된다.
또 특정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5가구 이상 자연취락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용원 음식점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이외에 주유소 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독립가옥 등 5가구미만 가구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편입,오히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연환경지구로 새로 편입될 대상가구는 전체 3만5천가구중 0.7%인 2백54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과 해당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