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린다김 출국금지 기간 .. 검찰, 8월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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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는 7월1일까지인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법무부를 통해 한달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린다 김은 오는 8월1일까지 출국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린다 김의 출국금지 기간을 한달 연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린다 김의 선고기일이 7월 7일로 잡혀 있고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도 끝나지 않아 출금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사 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4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또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 대출금 25만5천달러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 놓았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이에따라 린다 김은 오는 8월1일까지 출국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린다 김의 출국금지 기간을 한달 연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린다 김의 선고기일이 7월 7일로 잡혀 있고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도 끝나지 않아 출금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사 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4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또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 대출금 25만5천달러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 놓았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