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이달부터 발주검사를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주마검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경주마가 발주대안으로 순순히 들어가 발주문이 열리는 순간 뛰어나가는지 여부를 가리는 발주검사 합격 기준회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족한 경마자원을 보완할 방안의 일환이며 출주할수 있는 말들을 가능한한 빨리 경주마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