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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상품 달라졌어요' .. 채권 시가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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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테크 기상도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채권싯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신탁상품을 변형한 새로운 신탁상품을 선보인다.

    7월1일부터는 기존 개인연금신탁,노후연금신탁,근로자우대신탁상품에 신규로 가입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에 이미 돈을 맡긴 고객들은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투신사 비과세 상품도 이달중순부터 등장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은 상품을 골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할 시기다.


    <>신개인연금신탁(은행)=장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신탁금을 적립,원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장기 재테크 상품.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식편입이 10%까지 허용되는 주식형과 순수채권형 등 2종류가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 시점까지로 해야 한다.

    매회 1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최대 매력은 다양한 세제혜택.

    완전 비과세 상품인데다 연말정산시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40%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원금 보장형으로 주식이나 채권값이 폭락해도 원금은 건질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에 큰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거치 또는 불입하고 신탁기간이 끝났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중도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짜리 상품.

    기존 세금우대 소액 가계저축과는 별도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즉시 연금식을 선택할 경우 일시금을 예치하면 가입과 동시에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시 연금식은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신개인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원금은 보호된다.

    <>신근로자우대신탁(은행)=근로자 목돈마련을 위한 자유적립식 저축상품.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완전 비과세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비과세 펀드(투신사)=투신권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허용한 특혜성 상품.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22%)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

    4인가족이라면 8천만원까지다.

    일반펀드에 비해 2~3%정도의 수익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게 투신권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각 투신사들에 2천억원 이상의 예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종류는 국공채형과 채권형,혼합A형,혼합B형 등 4가지가 있다.

    만기는 보통 1~3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이상 돈을 맡겨야 한다.

    단,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데다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혼합형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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