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안방에서 클릭하세요'..국세 전자납부 3일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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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납부가 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사전준비를 모두 끝내고 3일부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자동응답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이용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국세를 낼 수 있게 했다.
국세청과 해당 은행 및 카드사들은 9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클릭만 하면 돼 은행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편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납부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본인이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잘못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환불요청이나 취소요청을 할 수 없고 세무서를 찾아가 별도의 환급절차를 거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하려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해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이용,링크된 각 은행과 카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개인신상 사항 등 입력항목이 많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특히 납부세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는 납세자 본인 계좌잔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은행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로 들어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은뒤 대출범위를 확인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카드사가 개인별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범위를 정해준다.
은행계좌가 부족할 경우 일부는 은행잔고로,나머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내야할 세액에 모자라면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친 분납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후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기한이후 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다.
<>영수증 교부=정상곤 국세청 징세과장은 "전자 납부에 따른 영수증도 온라인상으로 발급되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납부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서면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각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끝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단 ATM 이용은 시행초기에는 일부 은행으로 제한돼 있으며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주의점=정과장은 "전자납부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액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요청이나 환급요청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납부시한 하루이틀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손쉽게 ARS를 이용할수 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국세청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사전준비를 모두 끝내고 3일부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자동응답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이용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국세를 낼 수 있게 했다.
국세청과 해당 은행 및 카드사들은 9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클릭만 하면 돼 은행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편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납부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본인이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잘못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환불요청이나 취소요청을 할 수 없고 세무서를 찾아가 별도의 환급절차를 거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하려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해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이용,링크된 각 은행과 카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개인신상 사항 등 입력항목이 많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특히 납부세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는 납세자 본인 계좌잔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은행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로 들어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은뒤 대출범위를 확인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카드사가 개인별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범위를 정해준다.
은행계좌가 부족할 경우 일부는 은행잔고로,나머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내야할 세액에 모자라면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친 분납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후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기한이후 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다.
<>영수증 교부=정상곤 국세청 징세과장은 "전자 납부에 따른 영수증도 온라인상으로 발급되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납부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서면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각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ARS 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끝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단 ATM 이용은 시행초기에는 일부 은행으로 제한돼 있으며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주의점=정과장은 "전자납부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액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요청이나 환급요청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납부시한 하루이틀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손쉽게 ARS를 이용할수 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