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BM특허 트렌드와 문제점'..美압도적 우위 먼저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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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즈니스모델(BM)특허의 독점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BM 특허권자가 신규 진입자의 시장참가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라이선싱을 거절한다든지,라이선싱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배타적인 계약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들이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BM특허가 영업방법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특허이므로 경쟁제한 행위가 여타 지재권보다 더 심각해질 소지가 많고 또 아이디어는 같지만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침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BM특허는 이것이 특허대상이냐부터 시작해서 공정위가 지적하듯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의 빠른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우려의 원천이 돼 왔다.
이 때문에 한때 국내외에서 BM특허의 보호기간 단축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BM특허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물론 유럽연합,일본 등 대부분이 "미국발" BM특허라는 새로운 흐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BM 특허의 계기는 1998년 7월 "State Street Bank 사건"이라 불리는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판결의 핵심은 "단지 BM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BM 특허는 일약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판례에서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던 BM이 특허로 인정되면서 고도의 독창성이 없어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99년 한해동안 미국의 BM특허 출원은 약 2천6백건,이중 약 6백건이 특허로 인정됐다.
미국의 BM특허 분류인 "class 705"는 현재 약 5천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1999년도 BM특허 출원이 1998년도 117건에 비해 급증했다지만 5백13건인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BM특허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미국에서의 이런 붐은 단지 미국기업들의 불안만을 초래하는 게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미국내 특허는 사실상 세계표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국가들의 기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앞으로 특허보유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BM모델 사용이 봉쇄될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작년 10월 Amazon.com이 "one click" 특허와 관련해 Barnesandnoble.com 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낸 예비적 금지명령이다.
이어 Priceline.com 은 "역경매" 특허와 관련,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역경매 특허가 B2C 뿐만아니라 B2B 전자상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외에"산업적 이용가능성"이라는 조항이 BM과 관련해서 볼 때 미국 특허법상의 "유용성"기준보다 다소 엄격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도 BM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외국 특히 미국의 특허공세나 분쟁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레이건행정부 이래 "특허중시"전략을 강화해 왔다.
특허여부와 관련,국제적으로 논란이 있건 말건 유전자특허와 함께 BM특허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현실이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을 끌어들여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통일기준 마련에 적극적인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상이 해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달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E-8(G-8이 아님)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유럽연합과 연대,이 문제의 "정식의제화"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BM과 관련해 공정거래상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원천적인 대응도 강구해야 한다.
국제공통적 BM특허 기준과 인프라가 이뤄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
BM특허의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논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술기업들의 세계화 니즈를 감안해도 그렇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 연대가 가능해 보이는 만큼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립하여 WTO 등 국제기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BM 특허권자가 신규 진입자의 시장참가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라이선싱을 거절한다든지,라이선싱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배타적인 계약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들이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BM특허가 영업방법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특허이므로 경쟁제한 행위가 여타 지재권보다 더 심각해질 소지가 많고 또 아이디어는 같지만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침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BM특허는 이것이 특허대상이냐부터 시작해서 공정위가 지적하듯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의 빠른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우려의 원천이 돼 왔다.
이 때문에 한때 국내외에서 BM특허의 보호기간 단축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BM특허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물론 유럽연합,일본 등 대부분이 "미국발" BM특허라는 새로운 흐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BM 특허의 계기는 1998년 7월 "State Street Bank 사건"이라 불리는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판결의 핵심은 "단지 BM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BM 특허는 일약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판례에서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던 BM이 특허로 인정되면서 고도의 독창성이 없어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99년 한해동안 미국의 BM특허 출원은 약 2천6백건,이중 약 6백건이 특허로 인정됐다.
미국의 BM특허 분류인 "class 705"는 현재 약 5천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1999년도 BM특허 출원이 1998년도 117건에 비해 급증했다지만 5백13건인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BM특허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미국에서의 이런 붐은 단지 미국기업들의 불안만을 초래하는 게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미국내 특허는 사실상 세계표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국가들의 기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앞으로 특허보유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BM모델 사용이 봉쇄될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작년 10월 Amazon.com이 "one click" 특허와 관련해 Barnesandnoble.com 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낸 예비적 금지명령이다.
이어 Priceline.com 은 "역경매" 특허와 관련,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역경매 특허가 B2C 뿐만아니라 B2B 전자상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외에"산업적 이용가능성"이라는 조항이 BM과 관련해서 볼 때 미국 특허법상의 "유용성"기준보다 다소 엄격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도 BM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외국 특히 미국의 특허공세나 분쟁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레이건행정부 이래 "특허중시"전략을 강화해 왔다.
특허여부와 관련,국제적으로 논란이 있건 말건 유전자특허와 함께 BM특허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현실이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을 끌어들여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통일기준 마련에 적극적인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상이 해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달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E-8(G-8이 아님)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유럽연합과 연대,이 문제의 "정식의제화"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BM과 관련해 공정거래상의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원천적인 대응도 강구해야 한다.
국제공통적 BM특허 기준과 인프라가 이뤄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
BM특허의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논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술기업들의 세계화 니즈를 감안해도 그렇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 연대가 가능해 보이는 만큼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립하여 WTO 등 국제기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