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을 사용한 사업모델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 전자상거래와 금융거래의 증가에 맞춰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업종은 물론 제조업과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BM 특허는 판매.구매.중개광고.마케팅,정보제공.검색,금융서비스,보안.인증,교육.시험,통계.분석,게임.오락,원격관리,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 주요 BM특허 분쟁사례

<> Hub & Spoke

* 여러 투자기금의 자금운영을 집중관리하여 거래비용과 납세액 등을 경감하는 방식
* 98년 State Street Bank 가 상기 특허를 보유한 Signature Financial Group 를 상대로 특허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 역경매

* 구매자가 가격을 지정하고 판매자들이 경쟁하는 방식
* 99년 10월 13일 Priceline.com 이 특허권을 주장,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

<> 원클릭

* 인터넷에서 상품구매때 주소 이름 카드번호 등을 한번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한번의 클릭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
* 99년 10월 20일 Amazon.com 이 특허권을 주장, Barnesandnoble.com 을 제소하여 예비적 사용금지 명령 얻어냄

<> 미국.유럽.일본 실무자회의

최근 도쿄 실무회의에서 BM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요구된다는 것과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단지 인터넷상에서 실시한다는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기술적 수준이 필요한지 세부적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기서는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필요한 선행기술 자료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BM과 관련한 전문자료의 파악 수집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