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한국자산평가와 한국시가평가 나이스자산평가를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은 투자신탁회사 및 은행신탁이 운용하는 펀드내 채권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투신사와 은행들은 지금까지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장외거래 채권의 가격으로 이용해 왔다.

한국자산평가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시가평가는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자산평가는 한국신용정보가 각각 최대주주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