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장되는 신주인수권(워런트:Warrant)증권시장이 개점휴업 될 전망이다.

또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로 매각대금의 0.3%를 내야하고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일 증권거래소는 조흥은행 금호산업 현대전자 봉신 이룸 모나미 한솔제지등 모두 7개사가 공모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했으며 이중 조흥은행만 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 봉신 이룸 모나미 한솔제지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통일규격증권으로 재발행한 뒤 상장신청을 해야 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통일규격증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조흥은행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5천7백90원으로 지난달 30일 현재 종가(3천6백원)보다 월등히 높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개사도 최근 주가수준보다 행사가격이 높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율과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과세표준액(양도차익에 취득수수료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20% <>3천만원 초과-6천만원이면 6백만원에다 3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합한 금액 <>6천만원 초과시에는 1천5백만원에 6천만원 초과금액의 40%를 더한 금액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