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수만큼 나눠 갚으면 채무변제 .. 信保, 특례조치 11월까지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가 아닌 단순연대보증인은 오는 11월말까지 해당 기업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관계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이달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발행인을 제외한 어음상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채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신보에 의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해당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갚으면 채권보전조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채무관계자들이 빚 부담을 덜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이달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발행인을 제외한 어음상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채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신보에 의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해당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갚으면 채권보전조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채무관계자들이 빚 부담을 덜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