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6) '유명인과 인터넷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요즘 웬만한 스타라면 대부분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소위 "닷컴"의 사장(CEO)이 되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수퍼모델 출신 MC가 개설한 미용 포털 싸이트는 그 지명도로 인해 시험가동 단계에서부터 넷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요.
바로 네임밸류,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큰 밑천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명인의 네임밸류를 자신의 인터넷사업에 이용하려는 흑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영화 "프리티 우먼"으로 헐리웃의 신데렐라가 된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을 따 juliaroberts.com라는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한 choyongpil.com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최불암 등 다수의 탈렌트들의 이름을 딴 도메인네임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선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도메인네임을 떠나서도, 유명인의 이름, 사진이나 캐리커쳐 등을 아무런 생각 없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인의 네임밸류를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 탈렌트, 가수,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지명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명인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상표나 영업의 표지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베르사체, 앙드레 김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표나 영업표지와는 무관하게 보호되는 권리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인이 아니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는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한 사생활의 보호라는 차원을 떠나, 그 지명도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욱 존중되는 인터넷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선전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juliaroberts.com이나 choyongpil.com을 선점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도메인네임을 해당 유명인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는 것이 영미법상 불법행위의 하나로 인정되는 일종의 "사칭행위"(영어로는 passing off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정경쟁행위와 비슷한 개념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 결정의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다시 법원에 제소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유명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lawpark.co.kr ]
그리고 인터넷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소위 "닷컴"의 사장(CEO)이 되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수퍼모델 출신 MC가 개설한 미용 포털 싸이트는 그 지명도로 인해 시험가동 단계에서부터 넷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요.
바로 네임밸류,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큰 밑천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명인의 네임밸류를 자신의 인터넷사업에 이용하려는 흑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영화 "프리티 우먼"으로 헐리웃의 신데렐라가 된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을 따 juliaroberts.com라는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한 choyongpil.com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최불암 등 다수의 탈렌트들의 이름을 딴 도메인네임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선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뿐인가요.
도메인네임을 떠나서도, 유명인의 이름, 사진이나 캐리커쳐 등을 아무런 생각 없이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인의 네임밸류를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 탈렌트, 가수,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지명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명인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상표나 영업의 표지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베르사체, 앙드레 김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표나 영업표지와는 무관하게 보호되는 권리가 있는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인이 아니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는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한 사생활의 보호라는 차원을 떠나, 그 지명도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욱 존중되는 인터넷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선전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juliaroberts.com이나 choyongpil.com을 선점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도메인네임을 해당 유명인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는 것이 영미법상 불법행위의 하나로 인정되는 일종의 "사칭행위"(영어로는 passing off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정경쟁행위와 비슷한 개념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 결정의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다시 법원에 제소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유명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lawpar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