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대우채권이 포함된 수익증권을 이미 찾아간 사람들은 추가로 돈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7월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제한조치를 취하면서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권의 50%, 80%, 95%를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는 채권싯가평가가 실시되는 올7월이후 정산에 따라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익증권을 환매해간 사람들은 투신사 창구에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투신업계에서는 이에대해 대우채권의 어느 정도를 찾아갔는지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될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대우 무보증채 18조5천억원어치를 34.67%인 6조4천억원만 받고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투신사들이 이미 지급한 최소비율 50%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추가지급은 힘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 투신사가 워크아웃기업의 채권에 대한 상각률을 결정하면서 대우채권의 경우 대부분 50%미만으로 잔존가치를 평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지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대우채권의 종류에 따라 잔존가치를 따져 추가 지급여부를 정산해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 대우채권의 싯가는 50%를 밑돈다"며 "이로 미뤄 이미 대우채권을 찾아간 수익증권 가입자에게 추가 지급될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채권의 잔존가치가 80%로 평가됐기 때문에 대우채 편입비율이 낮은 일부 수익증권의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는 투신사 창구에 문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를 취하면서 7월12일 이후 환매하는 고객에게는 대우채권은 50%, 11월10일 이후 환매고객에게는 80%, 올 2월8일 이후 환매하는 고객에게는 95%를 지급한 뒤 나머지는 7월이후 정산키로 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