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비수기에 마땅한 부동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공매는 물건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다보면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물건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경우 일거양득이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국가 등이 매각위탁을 받은 물건 등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세무서 등에서도 공매를 하지만 최근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추세다.

공매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및 권리관계를 해당기관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유입자산 공매=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법원경매에 내놓는 물건을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사들여 다시 매각하는 것이다.

대체로 감정가의 60%선이거나 그 이하인 물건도 많다.

대금을 1개월에서 3년까지 할부로 낼 수도 있다.

낙찰대금의 절반만 내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중간에 되팔 수도 있다.

매매대금의 33%를 선납하면 사전 이용도 가능하다.

2개월에 1회정도 실시된다.

<>압류재산 공매=세무서나 자치단체가 체납세를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매각하는 것이다.

물건의 종류가 다양해서 실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물건이 많다.

공매 실시방법이나 매각조건 등이 법원 경매와 거의 유사하다.

경매처럼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값이 떨어진다.

상당수의 물건이 감정가의 60%~70%선에서 팔린다.

매주 목요일마다 공매가 있다.

<>비업무용재산 공매=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해 확보한 담보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위탁매각하는 것이다.

일반매매와 거의 비슷하다.

공개입찰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다.

금융기관 소유물건이어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명도관계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준다.

매매대금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달에 한번정도 실시된다.

<>국유재산 입대입찰=국가소유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임대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상가나 택지 농지 등이 많다.

권리금 없이 사용료만 내고 2년간 임대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이상이면 4회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다.

일부 수의계약 물건은 연간 사용료의 10%와 함께 신청서만 내면 된다.

3~4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