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안내는 사전에 신문에 고시된다.

유입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은 종합일간지,압류재산은 경제지에 실린다.

공고를 못봤을 땐 자산관리공사 부동산전시장인 "부동산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amco.com),통신(유니텔 천리안 유니텔),전화 등을 이용해도 확인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부동산정보"지를 구독해도 알 수 있다.


<>참가요령=공매에 참가하려면 우선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도장 신분증을 준비한다.

대리인일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매가의 10%가 아니고 자신의 입찰가격금의 10%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앞 수표여야 한다.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은 안된다.

낙찰되면 5일내에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후엔 물건 소재지의 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절차를 밟고 등기를 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정한 기일마다 납부하면되고 6개월~5년까지 할부로 낼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활용방안 구입목적 등을 분명히 정하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

싸다고 무조건 입찰에 나서선 낭패를 볼 수 있다.

관심있는 물건이 눈에 띠면 사전에 치밀한 물건조사가 필요하다.

공부상의 하자,미등기건물 유무,도시계획상 규제사항 등을 확인한 후 매수결정을 해야한다.

특히 압류재산은 경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신중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은 매수금액과 별도로 선순위 전세금을 내야할 경우도 있다.

비업무용재산중엔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물건도 있다.

현장방문을 통한 주변여건 확인도 필수다.

공매가를 한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게 좋다.

공매장 분위기에 휩쓸리다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리노베이션을 염두에 뒀다면 건물의 노후정도,공사범위,수선 비용 등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