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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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이 부총리를 겸임,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을 이관 받아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이 부총리를 겸임,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을 이관 받아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