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들은 올들어 1~6월까지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특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 직종 1만3천6백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세서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낸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매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달라지지만 사업달의 신고는 이전 방식대로 하면 된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새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이번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연간매출 2천4백만원 미만)의 소액부징수(7월1일부터는 납부면제자) 사업자도 이전대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을 내도되고 안내도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