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 1만3천6백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개인별로 정밀 검증키로 했다.

또 이전에 부가세 납부대상 사업자들이 낸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전산분석해 가짜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1만1천4백명을 별도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받는 2000년 1기(1-6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중점추진사항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개 전문직종 사업자들은 올해 도입된 ''수입금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명세서의 소송금액 수임금액 등을 개인별 전산 파일에 입력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 법원행정처와 관련 전문직 협회에서 별도로 넘겨받은 수임상황을 비교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실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자료상과 거래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상가내 사업자와 집중 거래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적은 사업자 <>매출액 급변동자,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잦은 사업자 등을 정밀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또 수출과 시설투자를 내세워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분석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수입업종 26만명 <>제조.도매.건설 업종으로 지난해 후반기 과표 1억원 이상 사업자 36만명 <>사업자 1백명 이상 집단상가의 사업자 5만명 등 67만명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 신용카드매출 비중 상위사업자의 매출증가율 등 사업관련 전산분석자료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