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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피해자 10월부터 보상 .. 국무회의 13개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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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9년 8월 3선개헌 반대이후의 모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키로 했다.

    이에따라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비롯 3선개헌이후 유신정권과 신군부통치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강제해직된 사람,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사람, 교직원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됐던 사람 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추가 보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부조직법을 개정, 재경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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