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의 특수관계인등이 전환사채(CB)를 인수,최고 28배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물량압박으로 해당기업의 주가는 대체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 4월이후 전환사채 청구권의 행사내역등을 조사한 결과,한국디지탈라인의 특수관계인등 채권자들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최고 28배의 평가차익을 올렸다.

김강훈씨등 채권자들의 경우 지난 4월초 한국디지탈라인의 전환사채(전환가격 1천원)1억6천만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종가가 2만8천1백50원임을 감안할때 전환사채 청구권행사로 약 43억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디지탈라인의 38명의 특수관계인및 채권자들은 지난 4월이후 전환사채의 청구권행사를 통해 총 1천4백억여원의 평가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현준고문은 지난 5월초 30억원의 CB를 주식으로 전환,4백39억원(전환일 종가 1만5천6백50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디지탈라인의 주가는 물량압박등으로 4월초 2만8천원대에서 현재 1만2천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이 기간에 전환사채의 청구권행사로 새로 등록된 주식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세원텔레콤 플로칩스등의 CB를 인수했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강구조조정기금등도 전환권을 행사,각각 81억과 37억여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영과 에스오케이의 CB를 보유한 대신증권과 플러스원에셋등은 주가가 전환가격에 못미쳐 각각 3억원과 1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코스닥증권시장 박병용대리는 "현행법상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의 발행한도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데다 적정한 전환가격에 대한 제도도 지난해 8월께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환가격은 당시 회사사정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정해지는 만큼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전환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의 주가,1개월과 1주일 주가등의 산술평균값등 기준으로 결정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