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 소문으로 떠돌던 ''코스닥 등록기업 주가 조작''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이 코스닥 등록기업과 결탁, 고가에 주식을 매입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간접투자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4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인 세종하이테크가 펀드매니저들에게 거액을 주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 내고 이 회사 대표 최종식(57)씨와 한양증권 명동지점 부지점장 이강우(40)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및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세종하이테크는 반도체및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부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12월11일 코스닥에 등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세종하이테크의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양증권 부지점장 이씨에게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공모가 5천원(액면가 5백원 기준)짜리 주가를 2만-3만원 선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청탁한 뒤 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15억원을 건넨 혐의다.

이씨는 한국투신 주식운용부 차장 임흥렬씨, 대한투신 주식운용부 차장 백한욱(37)씨, 대한투신 리스크투자부 차장 황보윤(40)씨, 국은투신운용 주식운용부 과장 심우성(35)씨, 국민은행 신탁부 과장 이종성(38)씨, 전 삼성투신 주식운용부 차장 이익순(35)씨 등 다른 펀드매니저들에게 사례비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