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단이 이 회사의 부채 일부에 대해 이자를 감면키로 결정, 동아건설이 월 1백5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통운의 지급보증 문제는 여전히 채권단과 대한통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4일 "대한통운 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아건설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이자감면조치를 먼저 시행키로 채권단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대한통운 지급보증분을 제외한 동아건설 부채 2조9천억원중 출자전환대상 금액인 1조1천억원에 대해 출자전환시점까지 연 1%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1조8천억원에 대해서는 연 7-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채권단은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지급보증을 한 7천억원을 해결하는 문제는 이번주 대한통운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경영권을 잡는데 대한 대한통운의 반발이 커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한통운은 채권단에 지급보증을 풀어주는 대신 자사주식 1천3백50만주를 주당 5천원에 채권단에 배정한 후 주가가 올랐을 때 되사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채권단은 5천5백억원을 탕감해 주는 대신 1천5백억원을 출자전환해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확보한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선 지급보증은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채권단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특히 "채권단 안을 받아들이면 대한통운이 동아건설 대신 돈을 물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한통운과 동아건설간의 구상권 문제가 새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통운이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대한통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은행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지급보증을 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채권단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맥슨전자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맥슨전자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일동제약에 대해 지급보증금액을 절반으로 탕감해준 사례가 있어 채권단 입장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