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매매시 0.2-0.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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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매매의 경우 거래가의 0.2-0.9%,임대차는 임대차 가액의 0.2-0.8%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최저요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여건에 따라 이 범위안에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개 수수료율의 범위를 이처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경제]
이는 정부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최저요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여건에 따라 이 범위안에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개 수수료율의 범위를 이처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