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업계가 내년 예금보장 축소에 대비해 고객의 거액예금을 예금보호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유치하는 전략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은 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5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지역의 프라임금고와 제일.신은금고 여의도지점 등 3개 금고는 최근 거액예금이 들어오면 2천만원씩 나눠 예치하는 공조체제를 시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코미트.진흥, 동아.오렌지, 현대.강남, 제일.제이원, 푸른.푸른2금고 등 인수 금고나 계열 금고들 사이에서 2천만원씩 예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영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천 안양 등지의 금고들도 예금 쪼개기 제휴를 맺는 등 지방에도 도시단위로 확대 조짐이 뚜렷하다.

이성로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신용금고간 분산예금이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고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생존차원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고간 분산유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은행 종금 등 타 금융기관의 고액예금의 상당 부분을 금고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고마다 금리를 통일한 대표상품을 만들어 공동 영업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다.

서울지역 36개 금고 전체가 이 전략을 채택할 경우 1인당 7억2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금고는 1백60여개에 이른다.

서울지역 한 금고 사장은 "금고업계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하반기들어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예금을 분산하기위해 고객이 여러 금고를 일일이 다니며 실명확인을 따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한군데 금고에서 실명확인을 할 경우 대표성을 인정해줘 중복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규.박해영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