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 줄이게 改憲도 필요" .. 한경연, 제도개혁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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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체계에는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돼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 주장이 제기됐다.
정순훈 교수(배재대)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이란 세미나에서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술적 진보는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가급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국가간섭의 헌법 조항으로 <>11조1항 평등권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21조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및 신문의 기능에 대한 법률유보조항 <>23조 재산권의 보장 <>32조 근로의 권리 <>33조2항, 3항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근로3권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또 헌법 <>35조3항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37조2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 <>46조3항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지 <>51조1항 대통령의 긴급제정경제명령 <>9장 전 조항 경제 등도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국가의 손"을 거둬들임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국민의 자유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결국 제도적 실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97년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연구회를 조직해 체계적인 제도연구를 해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정순훈 교수(배재대)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이란 세미나에서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술적 진보는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가급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국가간섭의 헌법 조항으로 <>11조1항 평등권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21조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및 신문의 기능에 대한 법률유보조항 <>23조 재산권의 보장 <>32조 근로의 권리 <>33조2항, 3항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근로3권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또 헌법 <>35조3항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37조2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 <>46조3항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지 <>51조1항 대통령의 긴급제정경제명령 <>9장 전 조항 경제 등도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국가의 손"을 거둬들임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국민의 자유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결국 제도적 실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97년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연구회를 조직해 체계적인 제도연구를 해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