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저널] 美의사들의 집단행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연의 일치일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미하원이 의사들의 가격담합행위(price-fixing)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셔먼법(반트러스트법, 1890년 제정)에 예외를 인정,의사들도 보험회사나 건강관리기관(HMO)과 집단협상(collective bargaining)을 벌일 수 있는 길을 2백76대 1백36의 압도적인인 지지로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에대한 상원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트렌트 로트 상원원내총무(미시시피,공화당)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은 환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사들 손을 들어준 하원의 법안통과에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그가 반대하는 한 이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하양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기초로 한 통합안이 마련된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돼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이 반트러스트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의사들의 불만에 대해 많은 하원의원들이 표를 통해 동정심을 표시했다는 것은 적지않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사들 중에는 의료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강요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캘리포니아의 소아과 의사들은 원가가 40달러에 이르는 치료를 해주고도 보험회사가 10달러로 책정한 수가를 감수해야한다" 뉴욕타임즈는 이와관련,"의료원가와 수가사이의 괴리때문에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만 1백여개의 의료기관이 부도를 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사들의 저항은 결국 시장가격보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 즉 "돈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사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된 교육기간과 교육비를 감안하면 그 평가는 매우 달라진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자금에 의존하는 미국 의대생들은 의사가 된 후에도 소득중 많은 부분을 학자금상환에 충당해야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1977년의 의료수가가 당시 시장수가의 50%-55%선에서 책정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조만간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여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던 87년 당시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값,비보험 진료, 병실료, "3분 진료" 등을 편법적으로 적용,손해를 벌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던 이같은 편법과 탈법에 대해서도 칼을 대기 시작했고 퇴로가 차단된 의사들의 불만이 집단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프랑스혁명당시 우유값을 시장가격이하로 묶어놓았다가 아이들 먹일 우유마저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로베스피에르식 가격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의사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방적 정서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마치 국시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료시장만큼 사회주의색채가 강한 곳도 드물다.
사회주의가 망한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무시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책정된 가격은 부작용만을 낳는다는 것은 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미하원이 의사들의 가격담합행위(price-fixing)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셔먼법(반트러스트법, 1890년 제정)에 예외를 인정,의사들도 보험회사나 건강관리기관(HMO)과 집단협상(collective bargaining)을 벌일 수 있는 길을 2백76대 1백36의 압도적인인 지지로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에대한 상원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트렌트 로트 상원원내총무(미시시피,공화당)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은 환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사들 손을 들어준 하원의 법안통과에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그가 반대하는 한 이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하양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기초로 한 통합안이 마련된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돼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이 반트러스트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의사들의 불만에 대해 많은 하원의원들이 표를 통해 동정심을 표시했다는 것은 적지않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사들 중에는 의료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강요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캘리포니아의 소아과 의사들은 원가가 40달러에 이르는 치료를 해주고도 보험회사가 10달러로 책정한 수가를 감수해야한다" 뉴욕타임즈는 이와관련,"의료원가와 수가사이의 괴리때문에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만 1백여개의 의료기관이 부도를 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사들의 저항은 결국 시장가격보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 즉 "돈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사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된 교육기간과 교육비를 감안하면 그 평가는 매우 달라진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자금에 의존하는 미국 의대생들은 의사가 된 후에도 소득중 많은 부분을 학자금상환에 충당해야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1977년의 의료수가가 당시 시장수가의 50%-55%선에서 책정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조만간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여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던 87년 당시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값,비보험 진료, 병실료, "3분 진료" 등을 편법적으로 적용,손해를 벌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던 이같은 편법과 탈법에 대해서도 칼을 대기 시작했고 퇴로가 차단된 의사들의 불만이 집단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프랑스혁명당시 우유값을 시장가격이하로 묶어놓았다가 아이들 먹일 우유마저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로베스피에르식 가격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의사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방적 정서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마치 국시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료시장만큼 사회주의색채가 강한 곳도 드물다.
사회주의가 망한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무시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책정된 가격은 부작용만을 낳는다는 것은 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