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은 서울지검 외사부가 지난 4월20일 일본인 누마자와 세이치(54), 재일교포 김하봉(48)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누마자와씨 등은 지난2월 파마나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권을 따낸 김진씨를 상대로 파나마 정부가 요구한 미화 2억달러 상당의 예금잔고증명을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조로 11억2천만엔(1백12억원)을 받기로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들은 계약금으로 일화 2천만엔(2억원 상당)을 받은데 이어 지난3월 미국계은행의 허위 예금 잔고증명서를 김 씨에게 건넨 뒤 잔고증명 승인절차에 경비가 필요하다며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경영하는 김진씨는 이 과정에서 추후지급을 보장하는 1백10억원 상당의 견질용 수표 13장을 사기범들에게 줬으나 나중에 잔고증명서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수표는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5월31일과 6월30일 심리가 두차례 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