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요 도시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 터 온라인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세적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약 2천200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확보, 세원노출이 미진한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납세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계기로 사업자별 납세 실적에 대한 인별관리에 나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