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불공정 거래약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분야는 이들 기관의 공사계약,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표준 계약서, 약정서등)의 공정거래법 준수여부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 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7개로 8월15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다음은 조사대상 기관.
<>정부투자기관(13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 력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7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 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