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분야는 이들 기관의 공사계약,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표준 계약서, 약정서등)의 공정거래법 준수여부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3개와 한국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 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7개로 8월15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다음은 조사대상 기관.
<>정부투자기관(13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 력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7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 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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