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의 모든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인적자원개발실천기준''이 올해안에 나온다.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유급휴가훈련 요건이 완화되며 수강장려금 지원대상도 넓어진다.

노동부는 6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체 노무 및 인사 담당 임원 등 1백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영국등 외국 사례와 우리 현실을 감안,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몇 가지 인적자원개발실천기준을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훈련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키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훈련비의 50-90%까지만 지급한다.

실천기준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문과 평가를 실시하며 이 때 소요되는 컨설팅비용과 과정개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이상 재직근로자를 30일이상 유급훈련을 실시할때 임금의 절반까지 훈련비용으로 지원해온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내년부터는 3주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등 고용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1백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를 대주는 수강장려금 혜택을 계약만료자 등 모든 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기초훈련과정은 이직예정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기금 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중 중소기업의 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훈련컨소시엄''을 설립, <>훈련비 지원 <>훈련시설 및 설치 비용 지원 및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영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2월부터 한국경제신문과 시행해온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사업에 2백34개 사업장의 2만1천명이 참여를 신청했다"며 "이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만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한 LG화학 익산공장 박종근 상무보는 "1인 2자격 사업 참여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직원들의 사기와 학습열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