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프리즘]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 검찰, 건설사간부 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모(64.건강원 경영)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모 건설업체 부사장 최모(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5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하던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금까지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김씨는 도축한 반달가슴곰 4마리중 3마리의 쓸개를 최씨 등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1마리의 쓸개는 직접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경기도 양주군의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을 잡아 먹는 등 밀렵을 일삼은 김복규(45.오토바이대리점 운영)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벌인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 및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백55명을 입건, 죄질이 무거운 45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남편의 상간녀가 연애 프로그램 출연"…당사자 "법적 대응"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참가자가 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0대 A씨는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

    2. 2

      '꿈의 비만약' 10개 중 7개는…수도권 쏠림 현상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다는 ...

    3. 3

      총선 때 작성된 남성 비하 워마드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출마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혐오스럽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