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사전조정된 파산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관리는 법정에서 결정되는데 반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법무 재경 등의 행정부가 기업의 파산 또는 경영정상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법에는 부실기업 감독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이를 위반한 기업주나 개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