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세진컴퓨터랜드가 가맹점들과 맺은 가맹점계약서와 부속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13개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이를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명령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세진컴퓨터랜드의 약관 가운데 <>직영점은 가맹점의 판매지역과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고고 <>소비자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는 가맹정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매년 12월말에 계약내용 준수 등을 검토해 가망점을을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의 이익과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71개 세진컴퓨터랜드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서와 대금결제 약정서,가맹점 관리규정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