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됐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검찰의 공소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외국의 무기판매업체와 거래하던 로비스트가 해외로 누출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건의하는 권기대 백두사업 총괄팀장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준 점과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전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미국영주권자로 국내 거주지가 불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기소된 이후 언론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과 97년 당시 김병선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당시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인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백40달러와 1백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28일 불구속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