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7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줄어들게 된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선이 현행의 4백%에서 2백50%로 하향조정된다.

또 그동안 최고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상업용건물의 비중이 낮을록 용적률을 제한해 최고 5백%까지 용적률이 낮춰지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백의종 의원(한나라.마포2)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날은 지난달 19일로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사회를 맡은 유대운 부의장(민주.강북4)은 "백 의원이 정식 절차를 밟아 발언을 신청하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겠다"며 조례안 의결을 선언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