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해 최고 20.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EU는 자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SK케미칼과 SK글로벌에 각각 9.7%,삼양사 5.7%,기타업체 20.2%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부과했다.

대한합섬과 성림은 덤핑 혐의가 없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가 바로 적용되지만 6개월후 최종 심의에서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간 높여 적용된 관세는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섬유업계와 정부가 EU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PSF는 쿠션,자동차 시트,자켓 등 섬유제품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며 한국은 지난해 EU지역에 6천4백만달러어치를 수출,수입시장점유율 2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대만(14%),미국(10%),일본(8.4%) 등이 EU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EU는 한국산 PSF에 대해 지난 93년부터 5년간 1.6~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지난해 반덤핑관세조치가 종료됐으나 70%이상의 역내업체들이 조사기간 중 손실을 보았다고 EU집행위는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