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새로 만드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포획을 제한하는 야생동물에 양서류와 파충류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밀렵 또는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규정에는 뱀과 개구리는 들어있지 않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