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체포에 맞서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 혐의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이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지체없이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검문에 걸려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