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10일부터 8월말까지 지역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물가안정대책을 전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관광.행락지의 인근 행정기관이나 행정봉사실 등에 설치되며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에 대한 단속을 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관리사업소 등과 공동으로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